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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2025 재산세 납부기간·카드 납부 혜택 총정리|무이자 할부·감면 꿀팁까지!

by 스소연 2025. 7. 15.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내일(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그냥 내기만 하면 손해! 카드사 무이자 할부부터 캐시백, 각종 감면 혜택까지,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1. 한눈에 보는 재산세 핵심 정보 📑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납부 기간 - 7월 (16~31일): 주택 1기분, 건축물 등
- 9월 (16~30일): 주택 2기분, 토지
핵심 절세팁 카드사 무이자 할부/캐시백 혜택 적극 활용,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은행, ATM, 간편결제 등 온·오프라인 가능

2. 2025년 7월, 카드 납부 혜택 총정리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사용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보세요. (혜택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반드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 확인 필수)

 

카드사 주요 혜택 (2025년 7월 기준)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납부 시 0.1% 캐시백 (1만원 미만 시 포인트 적립)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납부 시 7천원 환급 할인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BC카드 BC 바로카드로 누적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결제일 할인 (마이태그 응모 필수)
롯데카드 LOCA Professional 카드로 즉시결제 시 최대 2% 캐시백 (월 200만원 한도)
NH농협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우리카드 10개월(5회차부터 무이자), 12개월(6회차부터 무이자) 등 부분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 최대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M포인트 사용 가능

3. '세테크'를 위한 재산세 감면 & 절세 꿀팁 💡

카드 혜택 외에도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낮은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자체별 감면 확인: 대전 서구의 다자녀 가구 50% 감면처럼,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세요.
  • 임대사업자 등록: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전용면적,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 자동이체: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시점 조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전국 지방세 납부 포털 (www.wetax.go.kr)
  •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etax.seoul.go.kr)
  • 간편결제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의 '고지서' 또는 '세금납부' 메뉴 이용

오프라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ATM/CD기
  •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 무인수납기
  • 편의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분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내나요?

A.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재산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Q.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나요?

A. 국세와 달리,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보통 0.8%)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Q. 재산세를 잘못 낸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납부 완료된 재산세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중 납부 등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납부 시 금액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다양한 카드 혜택과 절세 팁을 활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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