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통해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이 아르바이트생의 월급과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양쪽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 (290원) |
월급 환산액 | 2,096,270원 | 2,156,880원 |
*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포함) 기준, 세전 금액
목차
2. 알바생 주목! 내 월급, 어떻게 달라질까?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무 형태에 따른 예상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세금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계약된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내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10,320원
예시) 1주일에 20시간 근무 시: (20/40) x 8 x 10,320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합니다.
세금 공제 항목 확인하기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를 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장님 주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 증가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월 30~5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신중년·고령자 고용 지원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음식점의 경우 주방장, 조리사 등)에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4. 모두를 위한 필수 노동 상식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에 일하고 2026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12월까지는 2025년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Q.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일간 발생하는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이 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직종(편의점, 서빙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시에는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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