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총정리 (2025년)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필수인 시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물류비입니다. 2025년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4.12.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최종 공고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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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 신속 지급 (2.17~) / 확인 지급 (4.2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지급 방식 | 배달·택배 이용 실적 확인 후 계좌 입금 |
목차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사업자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휴업 중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
-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의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업종: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퀵서비스)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예: 유흥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매출액 기준 변경 가능성 안내
초기 안내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언급되었으나, 이후 '3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확대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 시점에 최종 확정 공고가 나올 예정이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최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3.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증빙된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사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추가 지급(누적):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말까지 발생한 배달비 실적을 누적하여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은 지급 유형에 따라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2025년 2월 17일(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2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18일(화)은 짝수인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2025년 4월 21일(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5.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청은 아래 전용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기간에 맞춰 오픈 예정)
-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어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지급 대상)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금액 등이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서 등
- 자체적으로 직접 배달 시:
- 인프라 증빙(택1):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전단지 등
-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신속 지급'은 주요 배달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어 정부가 전산으로 배달 실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그 외에 소상공인이 직접 택배사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제가 직접 배달하는데, 건당 5천 원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먼저 차량이나 배달용기 등 직접 배달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달 장부나 배달 완료 사진, 인수증 등 실제 배달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건수에 5천 원을 곱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Q. 처음 신청해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남은 20만 원은 어떻게 받나요?
A.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배달·택배비 실적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남은 한도 20만 원 내에서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7. 문의처 및 유용한 링크 🔗
공식 신청 및 안내 채널
- 문의처 (콜센터): 1533-0500
-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기간에 맞춰 오픈 예정)
- 소상공인 정책 통합 포털: 소상공인24 (sbiz24.kr)
- 지역별 문의: 화순군의 경우,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등 각 지자체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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